최대 1천800만원 지원
12일부터 신청서 접수

▲ 포항시 남구 오천읍민복지회관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상반기 170대 보급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기차 130대를 민간에 보급한다.

시는 6일 2018년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계획을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달 12일부터 신청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2018년 6월 30일 이전까지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등이 대상이며 개인은 가구당 1대, 기업체는 최대 5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은 전기차 성능을 고려한 차등지원으로 대당 1천306만원에서 1천800만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저속전기차는 차종 구분없이 대당 7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매를 희망하는 자는 포항시 차량 판매사별 영업점을 방문해 계약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기차 차량 판매사는 영업점별 신청 서류를 포항시에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은 보급물량의 90%까지는 출고·등록 순이며, 나머지 잔여물량 10%는 적격자 중 접수순으로 지원된다. 특히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등록이 되지 못하면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정영화 환경식품위생과장은 “1회 충전으로 400㎞를 갈 수 있도록 성능이 향상돼 전기차가 인기가 많다”며 “내년에는 1천대가 목표로, 현재 포항에는 급속충전기 55기가 설치돼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20기가 추가로 설치된다”고 밝혔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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