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시 자동 당원권 정지
김병준, 당규 완화 뜻 비쳐

▲ 자유한국당 김병준(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신문 발전세미나 ‘디지털 시대 지역신문의 역할’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회가 당헌당규상 ‘기소시 자동 당원권 정지 조항’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원권 정지 당규에 대해 완화할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 지역신문 발전 세미나 후 경북매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기소하면 (당원권이) 바로 정지되는데 검찰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우리가 그런 제도를 계속 갖고 있으면 검찰은 더더욱 기소를 하거나 상대방도 기소하기 위해 온갖 작업들을 할 수 있다. 그런 빌미를 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이 여당시절에 만들었고, 지금은 야당이지 않느냐”며 완화하겠다는 데 무게를 뒀다.

그러면서 그는 “윤리위를 재구성한 뒤 당헌권 정지 조항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당원권 정지 당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가혹하다’며 김 위원장의 입장에 고개를 끄덕이는가 하면 ‘혁신에 미적거리는 것 아니냐’며 안타까워하는 반응도 나온다. 경북 지역의 한 의원은 “여당일 때 혁신 차원에서 기소하면 당원권이 정지되도록 했지만 지금은 야당”이라며 “이 규정을 그대로 둔다면 대여투쟁을 할 때 전투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혁신위에 당원권 정지 당규 완화를 강하게 촉구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또 다른 지역 의원은 “의원들이 기소가 됐음에도 당원권이 정지가 되지 않아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정치적 탄압 사건의 경우 당원권을 정지시키지 말고, 횡령 등 국민들 시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원권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지역의 한 의원은 “지방선거 패배 후 한국당이 혁신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혁신에 후퇴하는 것도 보일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비대위원 일부도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최병길 비대위원은 “법치를 무시하는 민주당과 법치를 당연시하는 한국당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고 말했고, 정현호 비대위원은 “당원권 정지가 유보된 의원이 나중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동안의 당무활동 정당성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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