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일 이상 근로땐<br />사업장 자격 적용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의 직장가입 적용 기준을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장벽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개선 내용은 그동안 건설 일용근로자의 직장가입적용기준이 월 20일 이상 근로해야 했던 것을 월 8일 이상 근로로 낮춰 직장가입 대상을 확대 적용했다.
다만, 건설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시행일 이전에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했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 건설 일용근로자는 오는 2020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요율도 건강보험료는 기존 1.70%에서 3.12%로, 국민연금은 기존 2.49%에서 4.5%로 조정해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건설, 전기,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사업장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 관계자는 “이번 직장가입 기준 개정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말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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