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문답풀이

-일용직 2명을 직접 고용해 집 옥상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네, 가입해야 합니다.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공사금액 및 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가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입니다.

착공일로부터 14일(14일 이내 종료되는 경우 종료일 전일까지) 안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70일 이내(70일이내 종료되는 경우 종료일전일까지)에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와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서류는 건설공사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보험료신고서를 우선 제출한 뒤, 일용근로자 현황을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작성해 고용종료 다음달부터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지사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거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main.do)로 접수 또는 직접 공단을 방문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