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단가 80%이상 지정
판매물량 비율도 따로 정해

김천지역 레미콘(레디믹스트 콘트리트) 업체들이 가격·물량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천지역 6개 레미콘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세기산업·다부산업·영남레미콘·김천레미콘·세일·세아아스콘 등 김천시에 등록된 6개 레미콘업체 전체로 지난 2013년 12월∼2016년 4월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이다.

6개 업체는 판매가격을 ‘공시단가’의 83% 이상 받도록 합의했다. 공시단가는 각 업체가 레미콘 수요 업체에 제시하기 위해 관례로 마련한 단가다. 다만 경쟁을 벌이며 이 단가보다 공급가격이 내려가자 담합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2016년 4월에는 세일을 제외한 5개 업체가 또다시 가격을 담합했다. 공시단가를기존보다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가격뿐 아니라 ‘물량 나눠 먹기’ 합의도 적발됐다.

6개 업체는 2013년 12월 업체별 판매물량 비율을 정했고 비율은 17∼18% 수준으로, 업체별로 비슷했다.

2015년 말에는 세일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체가 공급량 200㎡ 이상 현장에 대해서는 판매량이 적은 업체가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를 위반하면 납품물량의 다섯 배를 이미 납품한 것으로 간주해 합의 물량에서 빼는 벌칙을 정하기도 했다.

김천지역 레미콘 연간 평균 단가는 합의 이전과 비슷했거나 오히려 낮아진 때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또 물량 배분 합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벌칙이 이행된 적도 없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조사 중에 법 위반 행위를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은 행위를 앞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 내 밀약 관행을 시정해 향후 레미콘업체 간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천/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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