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상정조차 안돼
환경부 “지원 근거 없어”
예산 배정 보류 가능성
한국당 국회 보이콧 상황
여당과 협상 장담 못 해
최악 경우엔 원점 검토
대구시 등 대응에 촉각

대구시 달성군에 추친 중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물산업의 국가 경제력 확보, 세계 물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전략사업)이 수시배정 예산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중단위기에 놓였다.

수시배정은 사업 계획이 미비하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가 예산배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환경부 핵심 관계자는 15일 경북매일과 전화통화에서 “클러스터 사업 관련 법안이 3년째 방치됐고, 물기술산업법 등이 통과되지 않아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해에도 물산업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확보한 국비의 절반 정도만 사용해 337억원이 이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도 물산업 클러스터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무작정 이월시키기보다는 수시배정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6월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이 발의한 ‘물산업 진흥법’과 한국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1월 발의한 ‘물기술산업법’은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환경부와 대구시에 관련법을 통과시켜오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중 물산업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올해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편성된 632억원 전액이 수시배정 예산으로 지정될 뿐만 아니라 당장 사업추진이 어려워져 2019년 9월 준공도 물 건너갈 수 있다.

물산업클러스터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한국당 대구·경북 의원들도 당 지도부를 설득해 물산업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당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이 핵심인 방송법 개정안 등을 이유로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 개정과 윤 의원이 발의한 물기술산업법을 연계시키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물관리일원화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분리돼 있는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물산업클러스터 사업 백지화 및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김 장관이 클러스터 백지화를 주장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클러스터가 결국 혈세만 낭비되는 깡통 시설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투입된 예산을 생각하면 아까울 수 있지만 앞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과 노력, 혈세를 생각한다면 클러스터에 대한 원점 재검토는 합당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예정인 20여개 기업들은 대구시와 함께 올해 1월부터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대구 의원들을 찾아가 관련 법안 통과를 요구한 데 이어 국회에서 물산업 관련 토론회를 계획 중이다.

입주기업들은 최근 간담회를 갖고 “대구의 땅에 투자한 것이 아니고 물관련 정책에 투자한 것인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피해를 입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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