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부 개정안 발표
`부마항쟁` `5·18` `6·10`
민주화운동 정신 새 반영
현재진행형 `촛불`은 빠져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
동일노동 동일임금 의무화
생명권·안전권 등 신설도

대통령 개헌안 헌법전문(前文)에는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담겼다.

<관련기사 2·3면>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에 대해서는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의무를 명시했다.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인정했지만, 군인 등 일부는 이를 제한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과 유신헌법에서 신설됐던 군인 등 국가대상청구권 제한 조항은 삭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비롯해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등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헌안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새롭게 헌법전문에 명시했다. 4·19혁명은 현행 헌법에 포함돼 있다. 다만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기본권 주체를 확대했다.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고,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교육권·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으로 한정했다.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노동조건은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했고, 노동자가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고,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설 기본권도 있다. 각종 사고·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에 `생명권`과`안전권`을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알 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정보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정보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사회보장을 실질화 하는 한편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도 신설했다.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논란이 돼온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됐다. 조 수석은 다만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특히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또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국민주권을 강화했다. 조 수석은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발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직접민주제 대폭 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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