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상 개인·사업장 대상

【경주】 경주시가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민간에 지원·보급한다.

13일 경주시는 추진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3억여원 규모로 76대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지난 9일 공고일 이전 6개월 이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공고일 이전까지 경주시에 소재한 사업장·법인·기업체로 개인과 법인(사업자)는 각 1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출고 등록순으로 사업물량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현대 아이오닉, 기아 레이·쏘울, 르노삼성 SM3, 한국GM 볼트, BMW i3, 한국닛산 LEAF, 테슬라 모델S 시리즈 등 승용 전기장동차 13종과 르노삼성 트위지,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등 초소형 전기자동차 3종으로 차종에 따라 최대 1천8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승용 전기차의 경우 차종별 1천306만원에서 1천800만원까지 지원되며 초소형 전기차는 대당 750만원 정액 지원된다.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감면되며 완속충전기(150만원 이내) 1대가 지원된다.

올해 신규 출시 예정인 전기차는 환경부에 보급대상 승인을 받은 후 보급대상 차종에 포함될 예정이다.

신청은 구매희망자가 제작사별 지정 판매점(대리점)에 방문해 60일 이내 출고 가능한 전기차에 대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지정 판매점에서 경주시 환경과로 대리 접수한다.

이후 사전검토를 거쳐 구매자격 부여를 받은 후 판매처의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 확인을 통해 보조금 지원 확정통보를 받게 되면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청전 유의사항은 지정판매점 접수분에 한해 인정되며 구매자격 부여일로부터 60일 이내 차량이 출고돼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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