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녀``한남충``애자``틀딱` 등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을 촉발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혐오표현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김부겸 의원은 13일 혐오표현을 명확히 규정하고, 혐오표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게 하며, 혐오표현의 피해자에 대해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혐오표현규제법안`과 이 법에 맞추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에 혐오표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추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특정 성별, 직업 또는 지역에 대한 혐오성 발언이 가파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특정인에게 당장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규제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혐오표현의 피해자 개인이나 집단은 엄청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받게 되고, 지속되는 혐오표현은 소수자나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반감과 적대감을 키워 실제 차별이나 물리적 공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부겸 의원은 “소수자에 대한 반감을 키우고 이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가하는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위협하고, 우리 공동체의 민주적 가치와 평화적 공존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혐오표현규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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