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환경개선 효과 따라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지난해까지 차종과 관계없이 1천400만원 정액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배터리 용량·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을 기준으로 최소 1천17만 원~최대 1천200만원으로 등급을 나눠 지급된다. 지방 보조금은 정액 지원 체계가 유지된다. 지방자치단체별 평균 600만원인 보조금이 지원돼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총 1천600만~1천8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보조금과는 별도로 개별소비세(최대 300만원)·교육세(최대 90만 원)·취득세(최대 200만원) 감경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 한도가 종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