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환경개선 효과 따라

올해부터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이 성능과 환경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환경부는 올해 2만 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총 2천400억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지난해까지 차종과 관계없이 1천400만원 정액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배터리 용량·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을 기준으로 최소 1천17만 원~최대 1천200만원으로 등급을 나눠 지급된다. 지방 보조금은 정액 지원 체계가 유지된다. 지방자치단체별 평균 600만원인 보조금이 지원돼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총 1천600만~1천8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보조금과는 별도로 개별소비세(최대 300만원)·교육세(최대 90만 원)·취득세(최대 200만원) 감경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 한도가 종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