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
행안부 발표… 2만5천 가구 대상

포항 지진으로 주택이 소규모 파손 피해를 입은 이재민 2만5천여가구가 100만원 한도의 의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을 개정해 이같은 근거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은 지진,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로하기 위해 국민들이 기부한 성금 (의연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사망·실종 1천만원, 부상 500만원, 주택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 100만원, 생계지원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발생한 9.12 지진, 태풍 차바, 7월 호우 등 대형재난으로 기존 지급기준 이외의 피해에 대한 지원 요청이 발생했고 의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마련됐다.

개정에 따라 지진 소파 피해 시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또 인명피해와 주택피해 등 의연금 지급기준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대규모 또는 다수 피해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배분위원회(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회) 심의를 통해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포항 지진 관련 국민성금(의연금)은 지난 22일 재해구호협회가 전파 507건 21억500만원, 반파 217건 4억4천800만원 등 전체 724건에 25억5천300만원을 개인별 계좌로 입금했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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