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사 박은주, `28년 성공신화` 의 몰락

▲ 김영사 박은주 전 사장.

2016년 6월 도서출판 김영사 김강유 회장의 박은주 전 사장 고소로 시작된 재판의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지난 7일 박 전 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전부와 배임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김영사를 운영하며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김영사와 자회사 자금 60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수익이 나는 김영사의 체험학습 사업을 아무 절차 없이 피고인이 실질 주주인 회사에 이전해 김영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었다.

출간된 책 다시 사재기
베스트셀러 목록 조작
허위 인세·급여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
60억 횡령·배임혐의
징역 4년 선고
출판계 여왕의 얼룩진 결말

이에 덧붙여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이 작가들에게 인세를 준 것처럼 꾸미고, 직원에게 허위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었고, 이 돈으로 아파트와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전 사장측은 “김 회장이 횡령금이라 주장하는 금액 중 2007년 고 문선명 통일교 총재의 자서전을 펴내며 `책 사재기`에만 사용된 비자금이 20억 원이 넘는다”고 해명했고 “비자금은 모두 회사를 위해 썼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은주 전 사장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자금이 책 사재기에 사용됐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빙 자료가 없고, 박 전 사장이 비자금과 개인 자금을 모두 같은 계좌에 보관해 섞이게 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사장이 자그마치 20억 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책 사재기`란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한국 출판계의 오래된 악습 중 하나다.

출판사들이 자사가 출간한 책을 서점에서 무더기로 다시 구입하는 편법을 통해 해당 도서를 `베스트셀러 목록`에 등재되도록 조작하는 것을 지칭하는 `책 사재기`.

이는 건전한 도서 출판·유통의 질서를 파괴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출판사들이 `책 사재기`가 옳지 못한 행위인 줄 알면서도 그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른바 `서울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이 지방의 중소 서점들의 책 구매와 인터넷서점의 판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탓이었다.

한 출판전문 언론매체에 의해 `책 사재기` 관행과 그 폐해가 보도된 지 20년이 가까워오지만 아직도 이 악습은 온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출판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출간된 책의 품질로 당당하게 경쟁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고용해 서점을 돌며 한꺼번에 수십 권씩 같은 책을 구매하는 것으로 베스트셀러 목록을 조작하려는 행위는 누가 무어라 변명해도 `범죄`에 가까운 것임을 부정하기 힘들다는 것이 출판전문가들의 견해다.

오랜 시간 출판계에 몸 담아온 사람들은 `책 사재기` 관행엔 대형서점들과 언론사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 지적한다.

몇몇 대형서점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기에 이 악습을 알면서도 눈 감아 왔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일간지가 왜곡된 베스트셀러 목록을 검증 없이 보도했던 것도 출판계가 `책 사재기`의 유혹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였다고 말한다.

어쨌건 김영사 박은주 전 사장은 문제가 된 횡령과 비자금의 주요 사용처가 `책 사재기` 등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재판부에 의해 묵살됐다.

이와 동시에 30대 초반의 나이에 김영사 사장 자리에 올라 `먼 나라 이웃 나라` `정의란 무엇인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등의 책을 수백만 권 판매하며 회사를 고속 성장의 탄탄대로에 올려놓았던 `박은주 신화`도 28년 만에 막을 내렸다.

박은주 전 사장이 입사했던 1983년 연매출액이 1억 원에 불과했던 김영사의 2009년 매출액은 자그마치 526억 원. 공로를 인정받은 박 전 사장의 2008년 연봉은 8억 원이었다. 그의 경영 수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사장이)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30년 가까이 회사를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면서도 “횡령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문경영인임에도 회사에 큰 타격을 입혔기에 1인 주주회사나 가족회사에서의 횡령죄보다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검찰의 구형 이유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1심 판결 이후 박은주 전 사장측은 “횡령이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없고, 출판계의 사정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출판계는 물론, 김영사에서 출간된 책을 읽어온 독자들까지 추후 2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 `책 사재기`는 출판계의 오랜 관행이었으나, 재판부는 박은주 전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사진은 본 기사와는 무관합니다)
▲ `책 사재기`는 출판계의 오랜 관행이었으나, 재판부는 박은주 전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사진은 본 기사와는 무관합니다)

※ 김영사 고소사태 사건 일지

-1989년: 32세 박은주 씨가 김영사 설립자 김강유 회장에 의해 사장으로 발탁.

-2014년 5월: 김강유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며 박은주 사장이 사퇴하고,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직에서도 물러남.

-2015년 7월 23일: 박은주 전 사장이 김강유 회장을 350억 원 배임과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 이후 검찰에 의해 무혐의 결론.

-2016년 3월 24일: 서울고검, 박은주 전 사장 항고 기각.

-2016년 6월 23일: 김 회장, 박 전 사장이 ▲허위로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 ▲허위 직원 등재로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횡령 ▲거짓 자문료 및 기획료 명목으로 회사 돈을 횡령(약 85억3000만 원)했다며 고소.

-2017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박은주 전 사장 구속영장 발부.

-2017년 10월 24일: 검찰, “박 전 사장이 회사 경영을 맡아 회사자금 수십 억 원을 임의로 사용해 회사에 큰 타격을 입혔다”며 징역 7년을 구형.

-2017년 11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 박은주 전 사장의 횡령 혐의액 59억 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 선고.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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