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광고 규제 완화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지난해 6월 24일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창업·벤처기업 등 소규모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외사례 등을 근거로 정무위원회에서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이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 외에도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발행인의 명칭, 발행인의 업종 및 증권의 청약기간`을 포털서비스를 통해 광고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기존의 과도한 광고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처음 시행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현재까지 성공금액은 364억원, 성공기업은 234개사로 집계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더욱 무궁무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 외에는 투자광고를 하지 못하고, 타 매체를 통한 광고는 해당 홈페이지 주소를 소개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링크 등)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만 허용해 왔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의 본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 있는 만큼 이러한 광고 제한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투자에 관심 있는 예비투자자 관점에서도 투자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어 특별히 크라우드펀딩에 관심이 있어 중개홈페이지를 찾는 경우를 제외하면 관련 소식조차 접하기 어렵고, 인터넷을 통해 자금 모집을 하는데 있어서도 발행인, 중개업자의 명칭이나 중개홈페이지 주소 외에는 간단한 정보의 제공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SNS 등을 통해 투자모집 사실조차 홍보할 수 없다는 점이 크라우드펀딩 업계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영국, 일본 등 다른 나라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에 대해 기존의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기본적 광고규제(투자에 따른 위험의 고지, 근거 없는 비교 광고나 손실보전과 이익보전 약속 금지 등의 제한) 외에 별도의 추가적 광고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모집 조건에 대한 무분별한 광고는 할 수 없지만, 발행인의 법적신분·사업소재지·명칭·주소·연락처·웹사이트·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 동안 우리나라를 빅데이터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케 할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