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 1~3세대 등 4명
美·핵무기제조 기업 상대
오늘 대구지법에 조정신청

원폭피해자들이 한국 법정에서 미국과 핵무기제조 기업을 상대로 법적투쟁을 시작한다.

2일 민변에 따르면 원폭피해자와 원폭 1~3세대 4명을 신청인으로 3일 대구지방법원에 조정신청서가 제출된다. 조정신청은 미국 정부와 원폭제조 및 투하에 책임이 있는 기업인 뒤퐁, 보잉, 록히드마틴 등 3사 및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된다.

현재 원폭피해자 총 7만여 명 중 3만여 명이 생존해 있으며 국내에 2만3천여 명, 일본에 7천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송은 대구지역 민변 회원 변호사 20여 명으로 구성된 소송대리인단(단장 최봉태 변호사, 부단장 구인호 민변대구인권센터장)이 맡는다.

이번 조정신청은 지난 2011년 8월 30일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을 구하는 일본군위안부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위헌확인을 받아낸 것을 근거로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지원할 정책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신청인들은 조정신청을 통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인 미국은 이에 대한 국가책임이 있다며 원자폭탄 투하에 의한 피폭자에 대한 관련 정보와 자료 공개, 사죄를 요구했다.

또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신청외 일본과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에 대한 협의에 관한 정부의 작위의무 이행과 한국인 피폭자 실태에 대한 전방위적인 진상조사, 피해회복 재단 설립과 신청인들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민변 측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정에서 소송을 할 경우 국가주권면제이론상 각하될 것이란 논란이 있었지만 중대한 인권침해의 경우 주권면제이론을 거부한 판례가 있다”며 “히로시마의 3만 한국인 피폭자, 그 중 귀국한 한국인 원폭피해자와 그 자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재활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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