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예비군 가족 중 참전유공자 자격을 갖췄으나 미등록된 사람을 찾아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참전유공자는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등록되면 국가보훈처로부터 본인 참전명예수당 월 22만원 등을 받고, 사망했을 경우 호국원에 안장되는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앞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보훈청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 6.25 및 월남전 참전자 협회`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협조를 당부했다.
/전재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