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과정에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태(68)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해 1월 경북 상주 시내 한 식당에서 유권자 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5만원어치 음식물을 제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의원이 `대구 공군비행장을 상주로 이전하려는 국방부 계획안을 백지화시켰다`는 내용을 의정 활동보고서에 실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부분은 “다소 과장했지만 완전한 허위는 아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2월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아 20대 총선 첫 당선무효란 불명예를 안았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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