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얽매인 맞벌이 부부들<bR>어린이집·유치원 휴무 많아<bR>매년 되풀이 애로에 한숨만
#1. 임산부 박모(37·안동시 옥동)씨는 근로자의 날이 걱정이다. 5살짜리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근로자의 날 `휴원`을 하겠다며 휴원 동의서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박씨는 임산부 고위험군으로 현재 집에 누워만 있는 상태고, 남편은 이날 출근을 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다.
#2. “남들 쉬는 날 일하는 것도 억울한데,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마저 휴무한다고 해 돌봄 서비스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네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 김모(35·안동시 옥동)씨와 부인은 매년 돌아오는 근로자의 날이 달갑지 않다. 김씨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 같다며 푸념했다.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한 날이다. 그런데 이날 지역의 대부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이 휴원을 하면서 평소대로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 맡길 곳을 찾느라 고민이 커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로 제정됐다. 하지만, 법정 공휴일이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곳이 많다.
학교와 유치원은 정상 운영토록 되어 있지만, 지역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원장의 재량으로 휴무를 결정하게 된다.
최근 안동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들에게 근로자의 날 휴원 동의서 및 보육 수요조사서를 받았다.
하지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은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안동의 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임산부 박씨는 최근 병원에서 고위험군 임산부로 판정받고 누워서 생활하고 있다.
집안일과 첫째 아이의 어린이집 등·하원은 남편의 몫이 된 마당에 휴원까지 통보받았으니 가사 노동의 부담은 더 커졌다.
이에 박씨와 남편은 도저히 아이 맡길 곳이 없어 이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겠다는 의미로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사서를 받은 어린이집 선생님은 “이날 부모님의 자녀만 등원을 희망했다”며 “한 아이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을 나올 수 없지 않냐”고 말했다.
또 다른 어린이집의 경우, 근로자의 날 자율 등원하는 조건으로 비용을 부담하라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동시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 등원을 희망하는 원생이 있다면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며 “등원을 조건으로 자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모가 바우처 카드를 통해 결제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휴일보육료 지원 명목으로 전액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년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권모(36·안동시 태화동)씨는 “어린이집 선생님도 근로자로서 당연히 쉬어야 하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 당직제도를 도입하는 등 탄력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동/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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