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역뉴스
오피니언
라이프
기획·특집
포토
TK방송
로그인
회원가입
search
정치
일반
국회·정당
외교·안보
선거
지방행정
지방의회
지방선거
경제
일반
산업
금융
건설
유통·재래시장
농수산업
사회
일반
법원/검찰/경찰
사건사고
시민·사회단체
스마트 시민기자단
지역뉴스
문화
일반
공연·전시
신간안내
여성
종교
문화재
교육
일반
대학가
대입
사람들
일반
동정
새얼굴
부고
오피니언
사설
칼럼
라이프
시
건강
상담
여행
방송·연예
스포츠
포토
알림마당
회사소개
광고문의
지면보기
포항
일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찬규기자
등록일 2017-05-01 02:01
게재일 2017-05-01
6면
스크랩버튼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포항시는 오는 31일까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세율(0.6~4.0%),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등 개편된 과세체계를 적용해 산출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난해와 같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발급받은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안찬규기자
많이 본 뉴스
1
미래 꿈나무들의 글과 그림… 창작의 작품 세계로
2
울릉도~후포 해상교통 불편 해소, 편의제공…후포~포항 사이 셔틀버스 운영
3
순수한 심성 마음껏 표현…어린이에 꿈과 희망 선물
4
울릉도 여객선 엘도라도 EX 지원금 타결…국민권익委, 울릉군·(주)대저페리 합의
5
포항 초계기 추락 원인 조사 착수…순직자 장례 해군장으로 거행
스크랩버튼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