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명 중 日 6명 포함
내·외국인 제한 조항 없어
영유권 관련해 악용 우려

▲ 정세균(오른쪽 두번째) 국회의장이 독도를 방문한 뒤 최수일(오른쪽) 울릉군수로부터 독도명예주민증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릉군 제공

울릉군에서 발급한 독도명예주민증 가운데 일본인이 6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울릉군의 독도명예주민증 관련 조례에는 내·외국인을 포함해 발급 대상에 제한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4일 울릉군에 따르면 군이 지난 2010년 11월부터 발급한 독도명예주민증은 일본인 등 외국인을 포함해 총 2만8천96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해나 내년초에는 독도명예주민증 발급이 3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독도명예주민증 가운데 외국인 발급 현황을 보면 중국인이 1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인 6명(재일교포 3, 일본인 유학생 1, 일본인 2명) 등 53개국 725명으로 파악됐다. 독도명예주민증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울릉군이 지난 2010년 11월부터 발급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독도명예주민증을 이용한 악용(惡用)여부다.

최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마당에 일본인의 독도명예주민증 소유는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일본인이 독도명예주민증을 소유한 것은 오히려 독도를 한국 영토임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제기되고 있다.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독도명예주민증 관련 조례는 발급 대상에 제한 조항이 없다보니 일본인들이 발급받은 것 같다”면서 “젊은 대학생들이 울릉군수가 발급한 독도주민등록증 소유하고 있는 것은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러 국가의 외국인들이 독도명예주민증을 갖고 있는 것은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주장에 오히려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신청은 60일 이내 독도에서 찍은 사진과 여객선 선표 등 독도 방문을 확인할 증명과 함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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