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규하 시의장 건의안 제출

대구시의회 류규하 의장이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5급 상당의 입법연구관을 별정직으로 지정하자는 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

류 의장은 29일 부산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지방분권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건의안을 제출했고, 이는 협의회에 공식 상정돼 심의·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각 시·도의회는 입법정책연구, 의원발의 의안의 입법지원 업무를 위해 독립 부서 나 팀을 운영하지만, 일반직 직원은 전보가 제한되고 입법정책을 연구·지원하는 일반임기제 직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5년마다 신규채용 형식으로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마련됐다.

류규하 의장은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비서관과 비서 및 상임위 전문위원에만 별정직으로 한정해 의회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의회 입법연구관을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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