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두호동 롯데마트 입점 신청 7번이나 반려<BR> `외지업체 유치 부정적 사례 될까` 우려 목소리
포항시가 롯데마트 두호동 입점 신청을 7번째 반려했다. 그동안 찬반양론으로 발생한 갈등은 일부 사그라들 전망이지만, 앞으로 외지업체 유치에 부정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1월 24일 포항시에 두호동 롯데마트 개설 등록을 신청했다. 이번 신청은 7번째로 시는 앞서 6번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결과 반대의견이 많았고, 죽도시장상인회 2곳과 중앙상가 상인회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열린 7번째 신청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해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1명 등으로 표결 결과가 나왔다.
찬반 동수가 나오면서 지난 6차 동안 반대가 많았던 것에 비하면 찬성 쪽으로 여론이 호전된 모습이다. 그러나 대형마트 입점을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결이나 다름없는 결과다. 이에 따라 최종결정권자인 시는 반려 결정을 내렸다.
시는 대형마트 위치가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것을 고려, 롯데쇼핑 측에서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검토했으나 전통시장 보존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사업자에게 공문을 통해 밝혔다.
마트 입점이 또다시 반려되면서 120억원에 이르는 지역협력 기금과 연간 250억원의 지역 농산물 판매 방안 등은 무산될 전망이다.
특히 두호동 복합상가호텔 건립사업 시행사인 ㈜STS개발은 부도 위기를 맞았다.
㈜STS개발은 포항시 북구 두호동 314-8번지 일원 1만5천145㎡에 1천400억여원을 투입해 지상 16층 규모로 대형마트와 호텔이 결합한 두호동 복합상가호텔을 건립했다.
시행사 측은 지난 2년여 동안 복합상가호텔 건립을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한 PF(Project Financing)자금 880억원에 대한 이자 140억여원을 상환했으나 원금을 갚지 못한 상태로 최근 채권만기일이 도래하면서 건물이 압류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마트 입점 허가를 전체로 채권 회수를 미뤘으나, 또다시 반려 결정이 내려지면서 더이상 채권단을 설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채권단이 STS개발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하면 시행사의 부도뿐 아니라 위탁 운영되고 있는 베스트웨스턴 포항호텔 운영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롯데마트 반려 결정으로 인해 `포항은 사업하기 어려운 도시`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앞으로 기업들의 불신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의 한 자생단체 관계자는 “이번 롯데마트 불허 결정으로 앞으로 두호동 인근지역에는 대형마트 입점이 어렵게 됐다”면서 “수천명의 주민이 마트 개설을 위해 서명운동을 하는 등 간절히 원했지만, 포항시는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수 기득권 세력의 손을 들어줬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 그는 “사업자가 큰돈을 들여 추진한 사업을 거리상으로 명분이 떨어지는 일부 상인들이 반대한다고 등을 돌리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