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보 교수 논문 발표<BR>독도, 일본 영토 의무교육은<BR>자국 조상이 배운 교육 번복
일본이 초·중 새 지리교과서에 고유영토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를 기술한 것은 자신들의 조상이 공부한 역사를 뒤집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심정보 서원대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가 17일 영남대 법학전문대 도서관 영상회의실에서 발표할 연구 논문에서 이 같이 제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일본이 메이지(明治) 시대(1868~1912년)에 독도를 조선땅으로 지리 교과서에 기술하고 학생들에게 교육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는 것.
심 교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올해 초·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가르칠 것을 의무화한 것은 자국의 과거 조상이 배운 교육내용마저 뒤집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근대 한국과 일본의 지리 교과서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논문에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 다음 해인 1869년부터 지리 교과서와 지리부도를 간행해 전국 학교에서 사용했다”며 “그 시대 교과서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로 명확히 기술됐다”고 밝혔다.
논문을 보면 1886년 편찬된 지리 교과서 `개정 일본지지요략`은 오키(隱岐)국 서북 해상에 독도(松島)·울릉도(竹島) 두 섬이 있고, 서로 거리는 약 100리이며 태정관 결정으로 그 나라(조선)에 속하는 섬이 됐다고 기술하고 있다.
태정관은 메이지 정부의 총리실에 해당한다. 또 일본 문부성이 지난 1874년 간행한 소학교용 `황국지리서`는 당시 울릉도와 독도 어업면허를 낼 때 외국으로 표기하고 조선의 영토를 가리킨 내용을 기술했다.
같은 해 편찬된 소학교용 `일본지지략부도`의 `산음도지도(山陰道之圖)`에도 오키섬과 시마네(島根)현은 여러 색으로 채색돼 있지만, 독도와 울릉도는 이 지방 소속과 무관하다는 의미에서 아무런 채색을 하지 않았고, 1892년 `대일본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심 교수는 설명했다.
정장호 푸른울릉·독도가꾸기회장은 “오는 2020년부터 초등학생들이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배우는 것은 과거 조상들이 공부한 내용을 뒤집는 황당한 사건”이라며 “기술하려면 그 후 한국으로부터 독도를 빼앗아 일본 영토가 됐다고 기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릉/김두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