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21억5천만원 부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다.
건축물분과 주택분 중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됐고, 주택분 중 본세 기준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1/2씩 각각 나눠서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와 10만원 초과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다.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위군 담당자는 “일반 납부는 9월 30일까지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납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창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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