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원안 고수” <BR>향후 경제에 긍정효과<BR>농림부 등 “상향조정 필요”<BR>소비 위축·관련업계 피해<BR>차관회의서 결론 못 내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 기준을 놓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가 대립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농축산물 소비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어, 정부는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었으나 부처 간 이견 때문에 김영란법 가액 기준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가액 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다.
이 같은 가액에 대해 농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청 등 일부 부처와 국익위 간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농식품부 등은 농어민 관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가액 기준 상향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특히 시행령안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권익위는 장기적으로 김영란법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반박, 원안 고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일부 타 부처들도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시간 펼쳐진 토론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이석준 실장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다음달 1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시행령을 확정해야하는 만큼 이번달 안에는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차선책으로 부처 간 이견이 팽팽할 경우 `선 시행, 후 보완`차원에서 시행령 원안을 의결한 뒤 국회로 넘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고, 가액 기준은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돼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국한우협회가 한국농축산연합회 차원에서 구축한 `김영란법 대응 TF(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며,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김영란법 개정 동의서 서명 작업 등에 나서고 있다.
또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최고위원, 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거나 명절특수기간에 한해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