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신대부적지구 3천300가구 민원 빗발쳐<BR>인근 돼지농장서 발생…市, 개선권고 조치만
경산시 압량면 신대부적지구 악취 민원이 해결대책을 찾지 못해 만성민원으로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곳 입주민들은 경산시청 홈페이지 `시장과의 대화` 창에 악취(암모니아, 황화수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곳 악취 민원의 시장과의 대화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폭염이 기승을 부린 8월에만 60여 건이 넘을 만큼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은 “편리한 생활을 위해 시가 조성한 신대부적지구 대단위 아파트단지(3천300가구)에 입주했지만, 인근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악취로 무더운 여름철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며 경산시에 대책을 요구했다.
신대부적지구의 악취문제는 직선거리 1.8km 이내에 악취의 주범인 17곳의 돼지사육농장이 밀집해 5만 8천여 두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중 2곳의 농장만 축사시설을 현대화하고 15개 농장은 재래식(오픈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악취발생에 속수무책이다.
또 3만 4천여 두를 사육하며 축사를 2013년 현대화(무창(無窓) 돈사)한 A 농장도 퇴비장과 액비발효조로 분뇨를 보내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고액분리기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액비를 숙성시키기 위한 공기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올해 1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경산시는 A 농장과 관련된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했지만, 후속조치는 아직 없다.
시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지경계선 악취 검사결과는 4배와 10배, 6배로 나와 배출허용기준 15배 이하, 배출구 검사도 배출허용기준 500배를 지난 6월 12일 넘겼(669배)을 뿐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날의 기준초과도 정전에 따른 것으로 시는 개선권고(9월 말 비상발전기 설치) 처분을 내렸을 뿐이다.
또 액비 살포기준 위반과 액비 공공수역 유입,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16. 1. 11, 조치명령) 등으로 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 송치했지만, 악취관련 행정조치를 한 사례는 없다.
악취 전문가들은 신대부적지구 인근에 있는 감못에서 발생하는 습기가 공기와 섞여 기압이 낮은 새벽에 영향을 미치고 바람 길이 사라진 아파트단지의 형태가 냄새를 단지에 가두는 지형적인 특색도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는 악취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액분리기의 단점을 해결할 원심분리기 10대를 2017년 보급하고 밀폐퇴비장 20곳 조성 및 농림부의 광역악취개선사업(50억원 규모) 공모사업 신청 등 압량지역 악취 개선에 나서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경산/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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