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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조사 사생활 침해 논란

권기웅기자
등록일 2015-11-06 02:01 게재일 2015-11-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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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서에도 없는 자녀 이혼여부까지 물어<bR>같은 마을 주민이 조사요원…부작용 속출<BR>안동시 “타지역 조사 권하지만 대부분 거부”

“본인 이혼 여부를 묻는 질문도 기분이 나쁘지만 자녀 이혼 여부까지 요구하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안동시 외곽 한 마을에 거주하는 A씨(72·여)는 최근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의 질문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대도시의 경우처럼 이혼이 별것 아니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아직도 농촌지역 정서는 자신의 이혼 여부나 자식들의 이혼사실을 제3자가 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 등이 상존해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최근 A씨 외에도 안동의 인구주택총조사 과정에서 자녀의 이혼사실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시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 대상자는 전 국민의 20%로 안동시의 경우 약 2만7천여 명이 조사대상자다. 이에 따라 지난달 안동시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와 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250명을 읍·면·동별로 선발해 인구주택총조사에 투입했다.

그러나 문제는 조사요원들의 자질을 고려하지 않고 급조한 나머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촌기반 도시인 안동시의 경우 가을걷이가 본격 시작되면서 상당수 조사요원 정원을 채우지 못한 실정. 결국 안동시가 경험과 자질이 부족한 신규 요원들로 급조하다보니 이 같은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다.

특히 선발된 조사요원들이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면서 주민들은 개인 신상을 낱낱이 드러내야 하는 질문서에 답변하기가곤란한 입장에 처해있다. 여기에다 질문서에 존재하지도 않는 자녀 이혼여부 등 사생활 침해 사례까지 확대되면서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소로만 농촌지역 농가를 방문해야 하므로 짧은 조사기간을 감안해 타지역 거주자를 선발할 수 없었다”면서 “선발된 조사요원들에게 타지역 조사를 권유하지만 교통비 등을 이유로 대부분 거부하는 실정이다”고 해명했다.

안동/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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