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미스런 사유로 사직한 前 교수가 평가팀장
소명과 증빙자료 제출했는데 낮은 점수 받아

대경대학이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일 대경대학에 따르면 이번 구조개혁평가에서 대경대학 평가위원(팀장)으로 참여한 A씨(55)가 대경대 교수로 재직하다 불미스러운 사유로 사직한 점을 고려하면 `구조개혁 평가참여 기피신청자`임에도 평가를 진행했다. A씨는 컴퓨터 통신계열에서 지난 1993년 3월1일부터 2001년 4월13일까지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에 대경대측은 교육부가 평가위원과 대학의 연고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해 대학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평가 팀장의 핵심 질문사항인 직업기초교양과정, 현장중심의 전공교육과정, 학생학습역량 지원 등 3개 평가항목 요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팀장이 평가를 주도해 상당 부분 다른 평가위원 6명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반발했다.

대경대학은 교육부가 지난달 25일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통보한 것과 관련 A씨 문제를 제기했지만, 점수 등급 조정에는 반영이 안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경대 관계자는 “대학은 이번 구조개혁에서 평가 교사확보율, 장학금, 학생평가, 만족도 등 4개 분야에서 만점과 기타 항목에 대해서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지만, 평가 핵심 사항인 직업기초교양과정 등 3개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평가현장에서 충분히 소명과 증빙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제척 사유 위원의 불공정한 평가로 큰 손해를 입어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교육부도 대학의 상황을 반영하는 `보정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경대학은 구조개혁평가로 결과로 7%의 정원감축과 신규사업 재정지원 제한, 국가장학금 Ⅱ형 제한을 받게 됐다.

경산/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