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전일평 전 총장 퇴진운동 보복 조치”
대학측 “학칙 위배 징계…이유는 공개 못해”

비자금 조성과 입찰 방해 등의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임 총장에 대한 퇴진운동을 벌였던 포항 선린대학교 교수들이 징계위원회에 대거 회부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선린대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열린 인사위원회 징계 회부 절차를 거쳐 정교수 A씨(58) 등 8명(정교수 4명, 부교수 4명)의 교수들이 징계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다.

현재 이들 교수 8명 중 4명은 이미 직위해제 상태이며, 지난 10일부터 2명씩, 총 4회에 걸쳐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징계위원회는 소명 절차가 완료되는 오는 7월 초께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교수들이 징계위원회 회부 사유를 놓고 대학 측과 주장이 극명히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수들은 지난 2월 임기를 1년여 남겨두고 사퇴한 전일평(64) 전 총장이 자신들을 퇴진운동의 주축 세력으로 지목하고 `괘씸죄`를 적용해 징계처분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교수는 “징계위원회 측은 우리를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 주범으로 지목하고 보복성 징계를 내리려 하고 있다”며 “어제(16일) 오후에는 교수 한 명에게 스스로 사직할 것을 요구하는 협박성 전화가 걸려오는 등 압박감에 두려움이 느껴 진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수 전원은 지난 11월부터 신문광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전 전 총장에 대한 퇴진운동을 벌인 `선린대학교의 발전을 기원하는 교수 일동`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징계대상자 명단에 오른 교수들이 대학의 학칙을 위배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전 총장 퇴진운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학 고위관계자는 “징계위원회는 법인이사 3명과 현직교수 4명 등 7명의 징계위원으로 구성돼 정해진 규정에 의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외부적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징계위원회 운영 과정은 원칙 상 대학 고위관계자에게도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징계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들이 회부된 이유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한편, 전일평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대학 납품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횡령)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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