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올 들어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장비(CCTV) 9대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까지 설치된 단속장비는 모두 17대로(차량용 1대 포함)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로 인한 민원 다발지역,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우선 선정해 고화질 무단투기 단속장비(CCTV)로 현장을 촬영하고 계도방송을 송출하는 등 계도, 감시, 녹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감시카메라에 불법 투기행위가 적발된 자에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이 올해 설치한 무단투기 단속장비 9개가 설치된 장소는 다음과 같다.

△의성읍 북원2길 10-7 대도주택 앞 △의성읍 문소1길 123 바론리브 다세대주택 진입로 △의성읍 문소2길 27 수정미용실 앞 △금성면 탑리길 90-79 금성탑클래스 앞 △봉양면 도리원1길 40 성다방 앞 △봉양면 도리원1길 60 강산숯불갈비 뒤편 △안계면 용기9길 9 안계고등학교 입구 △안계면 용기6길 8 삼주빌라 앞 △다인면 서릉1길 33 농어촌공사 의성지사다인지소 옆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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