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국 시의원 발의

포항에도 도시재생 사업을 종합적 계획 아래 추진하는데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가 제정됐다.

관련 사업의 추진은 물론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공모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시의회 안병국<사진>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제2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돼 통과됐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 및 주민협의체 설립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도시재생사업 지원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포함한다.

특히 주민협의체는 이번 조례로 지역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할 수 있으며 포항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안병국 포항시의원은 “포항의 구 도심 공동화를 비롯해 도시재생이 지역을 살릴 최대 현안이 된 현실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면서 “포항시가 다소 늦었지만 민선 6기에 들어 전담 과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실질적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도시재생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에 한해 2016년도 관련 공모에 가산점을 준다는 방침이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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