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시의원 밝혀
대구시의회 조재구(사진) 의원은 2일 개최되는 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실시될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은 “대구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마다 시의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 12월 시의회에 보고한 이후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법규조차 준수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는 등 집행부의 무사안일 행정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또 “대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고 현재 35.5㎢, 약 11조원 규모의 도시계획시설이 오는 2020년이면 일몰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돼 실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면적은 축구장 5천개 크기로 중구 행정구역 면적인 7.05㎢의 5배에 달하고 사업비도 대구시 1년 총예산 6조원의 약 2배 가까운 규모”이라며“앞으로 5년 이내에 모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행정·경제 전반에 큰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집행부는 용역결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조로 문제를 공론화 시켜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대구시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