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한수역 어업협정 만료<BR>재계약 전 정부서 先 협약을
중국어선의 울릉도 피항 및 불법 어로행위로 인해 울릉도 어민 등 동해안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 민간회사에 앞서서 북한측과 계약하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해안 및 울릉도가 중국어선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이유는 중국이 북한의 동해(은덕어장)에서 오징어를 잡고자 북·중 어업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울릉도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 10년 전에 비해 10% 수준으로 격감했다. 지난 2004년 6월 중국의 한 민간회사는 북한과 1차(2004~2008년), 2차(2010~2014년)에 걸쳐 각각 5년간, 모두 10년 동안 7월~10월까지 북측 동해에서 오징어조업을 하기로 한 북·중 어업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계약이 지난해 말로 끝이 났다. 중국에서는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회사가 계약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수협중앙회가 나서서 북측과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면 된다는 것이 어민들의 설명이다.
중국어선은 선단(5~7척)당 약 5천만 원의 입어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올해 중국 민간회사가 재계약하기 전 수협중앙회 등 어민단체가 북측과 협상해 남북 경협자금 등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우리 정부가 중국보다 더 많은 입어료를 북한에 지급하고서라도 어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해안 어민 보호에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고 울릉도 피항에 따른 피해는 물론 통일을 위한 북한 지원 등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호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장은 “정부가 북·중 어업협정이 2014년 끝났으므로 북한 당국과 협의해야 한다”면서 “대북 경협자금이나 통일자금을 들여서라도 중국 민간회사보다 높은 가격에 어장을 확보하면 동해가 지금보다는 더 풍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릉군 울릉수협에 위판된 오징어는 2002년에는 1만22t, 2003년 7천616t이었지만 중국어선이 북한 수역에 들어가기 시작한 2004년 4천671t을 시작으로 2010년 2천898t, 2011년 3천585t, 2012년 1천984t, 2013년 1천771t으로 줄었다.
울릉/김두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