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 올해 집계

【구미】 구미·김천 지역 내 일부 중소규모 사업장이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올해 11월말까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사업장 64개소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을 살펴보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면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분기별로 정해진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등이다.

특히 올해에는 예년과 달리 일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전직원에 대해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도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는 고용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인당 3만~1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구미고용노동지청 이전홍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앞으로 사업장 감독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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