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알림서비스, 정부 예산 반영되는 대로 실시 전망

▲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서비스.
#사례 = 포항시민 정대길(28·북구 장성동)씨는 최근 지인 결혼식에 들렀다가 낭패를 봤다. 꽉 막힌 도로는 물론이고 부족한 주차 공간 때문에 도로 갓길에 주차를 해뒀다 단속에 걸려 8만원(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이 부과된 것. 불법 주차한 자신의 잘못이 크지만, 주차 문제로 결혼식도 보지 않고 축의금만 전하고 나온 억울함에 짜증이 밀려왔다. 정씨는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가 포항에도 시행됐다면, 곧바로 차를 옮겨 과태료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는 무조건 나쁜 일이지만 `불가피한 잠깐주차`로 인한 억울함은 많이 해소될 것 같다”고 말했다.

포항시와 시민의 상반된 입장 사이에서 지지부진하던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가 곧 시행될 전망이다.

포항시민들은 불법주정차된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차량흐름을 좋게 하는 것은 물론, 불가피한 주정차로 인한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서비스 도입을 요구했다. 반면, 시는 문자를 받고 차를 뺐다가 다시 주차하는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크고 제도의 효과가 미비해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업을 미뤄왔다.

그러나 최근 해당 시스템이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과 부당한 단속으로 발생하는 불편사항과 민원을 해결하는 유용한 제도로 평가받고, 도입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계속되면서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22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정부에 예산 신청을 마친 상태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시스템 구축, 문자알림망 개설 등 2개월 가량의 과정을 거쳐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불법 주·정차지역의 차량에 대한 단속내용이 신청자 조회시스템과 연동돼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다.

즉 주정차 단속구간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2차 단속촬영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 1차 단속촬영이 됐다는 사실을 문자로 발송, 단속 대상 차량을 신속히 이동시키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업을 준비했지만, 불안정한 시스템과 부작용을 우려 사업이 미뤄졌었다”며 “시행 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해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는 수원시 등 전국 45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교통안전공단은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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