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하자보수 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상향,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주택기금을 출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된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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