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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특정인에 특혜 줬나

권기웅기자
등록일 2014-03-28 02:01 게재일 2014-03-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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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대 서울 소재 시유지<BR>수년간 개인에 무상제공<BR>최근 시의회 질의로 불거져
▲ 안동시가 지난 2009년 가건물 형태의 농·특산물 직판장을 철거하고 수년간 개인기업 무료주차장으로 제공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공터.

안동시가 서울시에 보유한 공유재산 `안동빌딩 부지`가 특혜와 행정력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안동시는 지난 2000년 서울시 소유인 서초구 서초동 인근 부지 546.6㎡를 20여억원에 매입해 농·특산물 직판장을 개설하기 위해 수억원을 들여 가건물 형태의 건물을 세웠다.

그러나 서울시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건물철거를 요청했고, 안동시는 지난 2009년 6월 4천여만원을 들여 건물을 철거했다. 안동시는 건물 철거 후 공터를 곧바로 인근 모 개인기업에 현재까지 무료주차장으로 제공함에 따라 공유재산을 개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특혜시비에 휘말린 것.

안동시는 건물이 철거된 부지에 2011년까지 80억원을 들여 지하2층, 지상 15층의 건물을 건립해 농·특산물직판장 및 안동인 만남의 장소, 임대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안동시의회에 꾸준히 상정했지만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2008년 12월까지 부결됐다.

그러나 안동시는 최근 계획을 바꿔 서초구 부지를 100억여원에 매매하고 장안동 인근 토지 857.4㎡와 연면적 2천523㎡ 4층 규모 건물을 매입해 총 170억원으로 15층 건물을 다시 세울 계획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최근 열린 제161회 임시회에서 이 계획을 최종 통과시켰지만 이 과정에서 모 의원이 공유재산을 개인기업에 수년간 무료로 제공한 이유와 손실, 시 차원의 임대사업 타당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하지만 시의회 의장은 당시 토론절차 등을 거론하며 이례적으로 급히 정회를 하고 수 시간이 흐른 뒤 회의를 재개해 원안가결하면서 특혜의혹을 더욱 짙게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서울 서초동 문제의 가건물을 철거하고 곧바로 새건물을 세우려고 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시간만 허비했다”면서 “건물이 철거된 공터를 방치할 수 없어 개인기업에게 관리를 맡기면서 주차장 사용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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