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성 과장, 한일회담 문서공개 재판서 밝혀

▲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이 망원경으로 독도주변해역을 살피고 있다.
지난 1953년 울릉도청년들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에 상주한 이후 지난 1954년 9월 일본 정부가 독도에 실력행사를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3일 일본 시민단체가 제기한 한·일 기본조약 일본 측 문서공개 소송에서 오노 게이이치(小野啓一)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과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드러났다.

진술서에서 오노는 독도와 관련된 일부 문서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 진술에서 지난 1954년 9월쯤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내 대처방안 협의 과정에서 실력행사 방안도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54년 9월9일 이후 한·일 실력행위에 의한 충돌을 피하는 방침을 모색했지만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일본의 대처 방안을 추측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며 그 `대처 방침`에 “실력행사와 관계있는 방침도 검토됐다”고 적었다.

진술서에 거론된 지난 1954년 9월9일은 울릉도청년들이 구성한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에 상주한 지 약 1년 5개월, 일본이 같은 해 9월 25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기자고 한국에 최초로 제의하기 직전이다.

이와 함께 일본 측이 공개를 거부한 문서에는 한국 측이 비공개를 전제로 한 협의에서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제소 제소를 찬성할 수 없는 `진짜 이유`가 솔직하게 밝힌 내용이 적혀 있다고 오노는 밝혔다. 오노는 이날 도쿄고법에서 열린 한일조약 문서공개 3차 소송 항소심 속행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울릉/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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