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성 과장, 한일회담 문서공개 재판서 밝혀
진술서에서 오노는 독도와 관련된 일부 문서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 진술에서 지난 1954년 9월쯤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내 대처방안 협의 과정에서 실력행사 방안도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54년 9월9일 이후 한·일 실력행위에 의한 충돌을 피하는 방침을 모색했지만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일본의 대처 방안을 추측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며 그 `대처 방침`에 “실력행사와 관계있는 방침도 검토됐다”고 적었다.
진술서에 거론된 지난 1954년 9월9일은 울릉도청년들이 구성한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에 상주한 지 약 1년 5개월, 일본이 같은 해 9월 25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기자고 한국에 최초로 제의하기 직전이다.
이와 함께 일본 측이 공개를 거부한 문서에는 한국 측이 비공개를 전제로 한 협의에서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제소 제소를 찬성할 수 없는 `진짜 이유`가 솔직하게 밝힌 내용이 적혀 있다고 오노는 밝혔다. 오노는 이날 도쿄고법에서 열린 한일조약 문서공개 3차 소송 항소심 속행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울릉/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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