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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마우나오션 개발팀장 영장 기각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4-03-17 02:01 게재일 2014-03-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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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어”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건립 과정에서 공문서를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마우나오션개발 개발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16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 13일 밤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마우나오션개발 개발팀장 오모(46)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오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오씨는 피해 변제에 합의한 점, 변조행위가 붕괴사고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수사를 더 진행한 뒤 영장을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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