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조작 허위서류
동료직원 추궁에 발각

포항수협 직원이 타인 명의로 수억여원을 불법대출 받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포항수협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 죽도동 A지점 직원 B모(46)씨가 고객의 명의를 이용해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그동안 9차례에 걸쳐 총 1억1천200만원을 횡령했다는 것.

횡령사실이 적발된 것은 지난 4일 오후 해당지점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동료 직원 C씨에 의해 밝혀졌다.

C씨가 피해자 D모씨에게 연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채권서류를 찾아본 결과, 해당 대출건에 관련된 서류가 없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전임자인 B씨를 추궁한 끝에 드러난 것이다.

포항수협 측은 이날 긴급 이사회의를 열어 B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시켜 수사를 의뢰해 놓고 있다.

B씨가 돈을 빼돌릴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사용하는 전산단말기를 조작해 허위대출을 한 뒤, 피해자 2명의 통장에 입금한 후 임의로 보관하던 피해자의 도장과 통장을 이용해 수차례 돈을 교묘하게 빼돌리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해 대출 상환기일이 다가올 때마다 날짜를 변경하며 대출 기간을 늘린 사실도 밝혀졌다.

지난 2009년 2월 해당지점 금융관리과로 발령받아 대출업무를 맡은 B씨는 5년여동안 9차례에 걸쳐 1억1천200만원을 빼돌리는 동안 자체 감사에 단 한번도 적발되지 않았다.

포항수협 상무는 “이날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실에 횡령사실을 알리고 직원 2명을 급파해 특별감사에 착수했다”며 “특별감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정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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