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관보 등재 기록 전무 확인

▲ 일본국회도서관에 소장된 관보집(1905년 2월 22일·23일자 등)을 확인한 결과 독도가 일본 시마네현에 편입됐다는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독도련 제공
속보=일본이 독도를 지난 1905년 2월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데 근거가 되는 문서의 원본과 사본이 없음<본지 9일자 2면 보도>을 일본과 우리나라 외교부가 확인했다.

12일 배삼준 독도 일본에 알리기 운동연대(이하 독도련) 상임회장은 “지난달 28일 일본국회도서관에 출장, 일본이 독도를 편입했다는 1905년 2월22일자 문서를 알아보고자 당시 관보를 조사했으나 등재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독도련 측은 이에 대해 `한국 국민이 알면 독도 편입이 불가하므로 관보 등재를 고의로 피했다`고 해석했다.

또 외교부도 `우리 정부가 일본정부로부터 관보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독도련의 공문에 대해 `수령 여부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답변했다.

배 회장은 “일본이 1905년 제정했다고 주장하는 소위 시마네현고시 제40호는 존재 여부도 확인된 적이 없다가 지난 1945년 8월 24일 시마네현 청사가 전소되면서 1905년(명치 38년) 시마네현 고시 기록도 함께 소실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가 일본에 편입됐다고 주장해 온 만큼 이번 일은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 주장이 증거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배 회장은 “각의 결정문(1905년)에 따라 내무대신이 시마네현 고시를 제정하라는 명령서 `훈령 제87호`가 소장돼 있는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며 “이에 대해 `문서를 소장하고 있다`고 공식 회신됐다”고 전했다.

독도련은 이에 대해 “각의 결정문은 내무대신에 위임됐고 `훈령 87호`는 시마네현지사에게 위임했으므로 두 문서는 영토 편입을 위한 증거력을 갖지 못하는 일본 행정부 내부문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공시 없이 발령된 시마네현 고시는 원인무효(原因無效)로서 은밀·반공개의 서류점령에 불과하며, 국제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상면 서울대 명예교수도 “이웃 나라의 주권과 관련되는 영토 편입 결정을 외교 채널을 통해 정당한 방법으로 통보하거나 합당한 고시를 하지 않은 것은 결정 효력의 발생을 도모하는 중앙정부의 정당한 의사가 없었거나 부족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울릉/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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