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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두호동 복합상가호텔 법정공방 가나

김기태기자
등록일 2013-12-05 02:01 게재일 2013-1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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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반려 롯데마트 개설신청 재접수, 소송수순 전망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벽에 막힌 포항 두호동 복합상가호텔사업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업장내 롯데마트 개설 등록 신청이 2차례 반려된 데 이어 또 다시 접수돼 사실상 행정소송 절차를 밟는 마지막 절차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 2월과 6월 접수된 두호동 복합상가호텔내 롯데마트 포항두호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에 대해 모두 반려 처분을 통보한 바 있다. 포항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2항 및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반려를 결정했었다.

이런 가운데 롯데쇼핑(주)는 지난 3일 두호동 복합상가호텔내 롯데마트 포항두호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재신청했다. 재신청의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난 7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추가로 제출됐다.

하지만 포항시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재신청 내용이 1,2차 등록신청 반려 때 적용했던 관련법 변동이 없고, 사업주의 사업계획 변경사항이 미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1,2차 등록 신청과 큰 변동이 없다”면서도 “이번 신청은 행정소송 절차를 밟기 위한 마지막 수순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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