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역의 정정(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상실일, 전보일의 정정)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별도로 요청해야 하나, 고용보험의 휴직 및 보험료부과구분의 정보는 고용보험료 부과를 위한 정보이므로 보험료 부과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신청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054-288-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