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해당 여부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는 우선, 장애의 원인이 되었던 질병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질병의 최초 진료일이 가입 중인 경우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장애연금 수급권 인정)했는지를 심사하며, 이에 해당하면 두 번째로 장애등급 심사를 하게 된다.

두 번째 장애등급(1~4급)의 심사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에 따라 필요하면 전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실시해 공단에서 결정하고 있다.

이때, 공단에서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