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30일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권한을 종전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 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내년 1월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학교 회계직 채용은 학교장에게 있어 고용불안과 아울러 학교간 인사교류도 되지않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따라 전회련(전국학교회계직연합)은 회계직 채용을 교육감이 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대구교육청 우동기 교육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계약제직원의 채용권자가 종전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변경됨에 따라 고용불안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동일학교 장기간 근무자나 원거리 근무자들의 경우 각급 학교 간 전보도 가능하게 돼 계약제직원의 근무 여건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는 급식종사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교무·과학·전산·행정실무원 등 38개 직종에 걸쳐 계약제직원 6천96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