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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사업장 포항 진출 힘들어 진다

정철화기자
등록일 2013-07-25 00:24 게재일 2013-07-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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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롯데마트 이어 대잠프라자 개설 등록신청 반려 처분<br>전통시장 상권보호 강화

포항지역의 대규모 유통사업장 진출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롯데마트 포항 두호점 개설 등록 신청이 반려된데 이어 대잠 프라자 개설 등록 반려 처분에 따른 행정 소송이 기각됐고, 전통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마저 24일 발효돼 대형유통사업장의 진입 장벽이 더욱 강화됐다.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대에 대잠프라자 건립을 추진해온 ㈜좋은소식이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신청 반려 처분을 내린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포항시가 지난달 17일 재접수된 두호동 복합상가호텔내 롯데마트 포항두호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에 대해 반려 처분을 통보한데 이은 두 번째 대규모 유통사업장 진출 실패 사례이다.

특히 대잠프라자 패소는 두호동 롯데와 달리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 이전에 허가된 사안이어서 소송 결과가 관심을 모았다. 대잠프라자는 포항시 남구 대잠동 957번지 일대에 연면적 4만3380㎡ 부지에 매장 면적 2만1305㎡ 규모로, 지하 2층과 지상 7층의 대형유통업체로 건립될 계획이었다.

대잠프라자는 지난 2010년 8월에 대형유통판매장 건축허가를 받았고, 점포 등록제한 조례는 2011년 8월에 개정됐다. 하지만 포항시는 개정된 조례안을 적용, 전통시장 반경 1㎞ 이내(포항 남부시장) 설립 제한 규정에 저촉된다며 등록신청을 반려했다. 대잠프라자 사업주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사업주는 지난해 10월 항소를 했고, 지난 19일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반면 두호동 롯데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포항시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등록 신청을 해 포항시로부터 두 차례 반려 처분을 받았다. 롯데마트가 향후 포항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대잠프라자의 사례에 비춰 승소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이 24일 발효돼 대규모 점포개설은 더욱 어려워졌다.

개정안은 대형유통사업장이 신규 진출 및 점포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상권형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포항시 이점식 경제노동과장은 “대잠 프라자 행정소송 사례는 이미 허가된 건축법보다 유통산업발전법을 더 중요하게 해석한 사례로 이제는 전통시장상권보호가 더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철화기자

chhjeo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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