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은 지속되는 고유가와 어획부진에 따른 면세유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 말까지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 해경은 △석유류 판매업자와 수급자, 유류취급 담당자가 결탁해 불법유통 하는 행위 △해상 면세유를 육상으로 반출, 건설장비, 차량 등 용도 외 불법 사용하는 행위 △위·변조한 위판실적 및 출입항신고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부정수급 하는 행위 등에 대한 중점단속을 벌인다.

또 시세차익을 노리고 어업인과 공모해 수급한 면세유를 매입·탈색한 뒤 유통 시키는 불법유통업자와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종철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불법 면세유 유통사범에 대한 범죄첩보수집에 주력하고 불법 유통조직 분석으로 기획수사 활동을 강화해 고질적인 면세유 불법 유통사범 척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해양경찰서는 최근 3년간 해상 면세유 불법유통 사범 15건, 15명을 검거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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