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여력 고려않고 무작정 착공… 무분별한 공사시행 철저 감독해야

▲ 22년째 방치된 구미공단 관문인 공단본부의 복합상가건물.

【구미】 구미시 관내 임야개발, 대형상가건축, 아파트 부지 등이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채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중 자금여력이 없으면서 무작정 착공에 들어갔다가 공사가 중단된 곳도 적지않아 무분별한 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공단 관문에 철골 주상복합 22년째 방치

# 현장1 구미시의 대표적 흉물은 지난 90년대 (주) 건영이 짓다가 만 구미 공단 관문 주상복합건물이다.

이 건물은 지난 90년 5월경 건영이 구미시 공단동 198번지에 지하5츨 지상9츨 건물로 허가를 받아 착공했지만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난 뒤 현재 22년째 공사가 중단 됐다.

특히, 방치된 공사장 인근에는 구미산단공 본부, 구미세무서, 외환, 대구은행 등 금융기관과 소방서와 호텔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이곳을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심한 혐오감을 줘 구미공단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조속한 시일 내 철거를 하던지 복잡한 부채 관계로 철거가 불가능 시는 현재 훼손된 방진 가림막 대신 샌드위치 패널로 흉한 부분을 덮어 구미시를 상징하는 금오산이나 구미보 등 풍경화를 그려 흉물스런 모습을 감춰 줄 것을 건의했다.

 

▲ 구미시구포동 임야개발현장.

4공단 임야개발, 새 인수자 없을땐 막막

# 현장2 공단본부 흉물 건축물 못지않게 4공단 입구 대로변의 중단된 임야 개발현장도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공사현장은 구미시 구포동 산 30번지 일대 4만 9,500㎡ 면적으로 S 토건이 지난 2011년 9월경 공사에 들어갔지만 착공한 지 얼마 안 돼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곳은 사업주 김씨가 개발 후 구미화물터미널과 주유소, 사우나 등 부지로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새마을금고 등 20억원의 대출금 이자 상환과 덤프트럭 등 장비대여료, 유류비 등 3억5천여만원 등을 갚지 못해 공사가 중단됐다. 또한, 이곳은 사업주가 공사중단 후 추가로 2년간 사업연장허가를 내놔 앞으로 새인수자가 없을시 이곳도 장기흉물 공사장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따라 시민들과 환경단체는 구미시도 공사중단 때 복구비 인상 조치와 추가 허가기간 연장 불허 등 공사중단 때 대비책을 세워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하지만 현재 산림청의 산림복구비 예치비는 ㏊(3천평당)당 1억600만원으로 이 예치금도 보증보험증권과 1억원 이상은 부활납부토록 해 앞으로 영세 사업자가 자금부족으로 공사중단시는 이돈으로 훼손된 산림을 원상 복구하기란 어림없어 대책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착공하지않아 흉물스런 모습의 원호리 아파트사업부지.

고아읍 아파트, 대표 구속돼 전망 불투명

# 현장3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아파트부지도 현재 장기간 방치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아파트사업부지는 구미시아읍 원호리 1번지 외 66필지 2만 4천826㎡ 면적으로 최초 현진 개발이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땅을 사놓지만 이 회사가 부도나자 지난 2012년경 안동의 S 개발이 이 회사의 금융기관 부채 등을 떠안고 120여억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이 회사 대표 A(54)씨가 지난 3월22일경 사기·횡령·부당대출 등 부정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3월 초 착공 예정인 아파트 사업 시행이 불투명해 졌다.

S개발은 총 사업비 1천84여억 원을 들여 이곳에 29층 규모의 아파트를 3월경 착공해 2015년 7월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오너의 법정구속으로 언제쯤 공사에 들어갈는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특히, 이 사업부지는 구미시 관내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는 W 건설, S주택, Y건설등이 이 사업부지를 인수하고자 시도하고 있지만, S 개발은 용역비 등 프로미엄을 100억이나 제시해 무산됐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에 대해 S 개발은 “100억 제시 소문은 뜬소문이라며 우리 회사는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공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현재 구미시의 턱없이 부족한 아파트 공급물량으로 전세 전쟁 상태 가 계속돼 아파트 사업부지를 착공 허가만 낸체 마냥 방치할게 아니라 하루속히 공사에 착수토록 행정조치해 줄 것을 바랐다.

시민 김모(34)씨는 “터만 사놓고 흥정할게 아니라 조속한 시일 내 아피트 공사를 하던지 아님 회사 사정상 착공이 불가능할 시는 다른 사업자께 넘겨 조속한 시일 내 아파트를 지어 흉물스럽게 방치된 공터를 해결해 줄 것”을 바랐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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