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예천군의회 3명 결원… “풀뿌리 민주주의 위해 뽑아야”<br>집행부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비용 1억원만 소요” 반대
기초의회 의장선거와 관련, 금품 수수혐의(뇌물 및 제3자뇌물) 등으로 사법처리 됐던 상주시와 예천군의회 의원 등에 대해 상고가 기각되면서 의원직 상실의 형이 최종 확정되자 보궐선거 여부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상주시의회 윤홍섭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권오필(비례)의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같은 날 예천군의회 이준상 의원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받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원심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상주시의회의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와 상주시 `바`선거구(내서, 화동, 화서, 화북, 화남면) 및 예천군 `라`선거구(용문, 용궁, 유천, 개포면)의 보궐선거 여부를 두고 찬반이 교차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는 시군의회로부터 관할 선관위에 결원 통보가 되면 비례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승계 결정을 한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은 전체 의원 중 4분의 1 이상 결원 시는 당연히 재·보궐선거를 하지만 그 이하일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 8명)의 의결을 거쳐 그 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관계기관과 시민 등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의사결정을 한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밝혔다.
현재 상주시의회는 전체 의원 17명 중 2명(비례 1명 포함), 예천군의회는 9명 중 1명이 결원인 상태여서 재선거 요건인 4분의 1 이상 부족한 상태가 아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상주시와 예천군 집행부는 현원만으로도 충분히 의정활동이 가능하고 잔여임기가 1년여 밖에 되지 않는데다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1억원 등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반대의견이 우세하다.
예천군의 경우 일부 군의원마저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원마저 자격을 잃은 상황에서 또 다시 보궐선거를 하는데 대해 부정적 입장이라는 것.
반면 상주시의회 쪽은 지방자치의 윈칙과 주민 대표성 그리고 결원 사유가 의장선거라는 내부 요인에서 기인한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수혈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예천/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