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올 8~11월 63명 적발 1명 구속… 작년 보다 2배 늘어

김모(22·여)씨는 지난 10월5일께 자신의 집에서 남편 및 남편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부부싸움을 한 후 같은날 오전 2시30분께 남편 친구와 함께 밖으로 나와 인근 술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고 근처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으나 자신의 부정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고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합의로 성관계한 뒤 허위로 신고한 것이 들통나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유모(55)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8시46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남구 대명동 한 식당 앞에서 단속됐으나 유씨는 다음날 오후 2시께 친구 박모씨에게 연락해 단속장소 등을 알려주며 대신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해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이 허위 고소와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10일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올 8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무고·위증 등 사법질서저해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경찰 등에 허위로 고소한 무고 사범 31명과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위증 사범 32명 등 거짓말 사범 총 63명을 적발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으며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무고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명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했고 위증 사범은 32명으로 작년 동기의 14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무고 사범들은 책임을 피하고자 허위로 고소를 하는 `면책 목적형`과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으로 허위 고소한 `보복 목적형`이 각각 14명(45.1%)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이익 목적형`이 3명(3.6%) 등이다.

또 위증 사범은 공범관계 등으로 범행 책임을 숨기기 위한 `범행 은폐형` 이 17명(53.1%)으로 가장 많았고 피고인과 합의하고 나서 피해진술을 번복해 위증한 `피해 번복형`이 8명(25%), 친구·친족관계의 정에 이끌려 위증한 `친분 온정형`이 7명(21.8%)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은 수사력 낭비와 재판불신, 피해자의 명예훼손 등 큰 폐해를 초래하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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