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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만연 세태` 그냥 넘어갈 일 아니다 ⑷ 도가니법

윤희정기자
등록일 2012-08-14 21:14 게재일 2012-08-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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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보호자가 성폭행범엄중한 처벌만이 해결책
친딸 4년간 상습 성폭행, 성범죄 9범 삼촌 10대 조카 수년간 성폭행, 통영 지적장애인 모녀 성폭행.

최근 들어 전국에 걸쳐 사회 약자인 아동과 여성장애인 대상 성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국민의 정서적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사람들이 그만큼 사람들을 못믿게 된다는 이야기다. 성폭행을 당해도 피해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 약자들에게 성폭행 범죄자들이 저질렀던 저같은 악몽은`과연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의심케 하는 불신만연세태의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여성장애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도가니법`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동이나 여성, 그리고 여성장애인 등의 성폭력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13살 미만 여자아이나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등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간주돼 신상을 공개하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가니법의 제정이 아니라 이 법의 실행이다.

도가니법이 시행된 지 10여일 지났지만 이 법이 얼마나 잘지켜지고 실행될 지 신뢰하고 있는 이는 많지 않다. 특히 성폭행 피해를 당하는 어린 학생이나 여성 장애인들의 경우 피해를 당하고도 인지하지 못하거나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표면에 드러나기 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관계자는 “성폭력은 육체적, 정신적 상처로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범죄”라면서 “최근 5년간 아동대상 성범죄 기소율은 58.5%에 머무는 등 그동안 성폭력 관련 처벌은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도가니법이 잘 실행돼 성폭력 범죄가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이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어린 학생들의 경우 연령 수준에 맞는 성교육을 실시하고 특이한 행동이 없는지 부모나 교사가 유심히 관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부모 유모(43)씨는 “아동 성폭행범이 종종 친인척이나 아동의 보호자라는 것이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아이들이 세상에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면서 “아동이나 여성 장애인 대상 성폭행범들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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